재정경제부 한눈에 보는 정책

2026년 재정경제부 하반기 업무보고 | 한 눈에 보는 정책
2026 재정경제부 하반기 업무보고 :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大도약 원년 완성 (잠재성장률 3% + 수출 세계 4강 + 1인당국민소득 5만불 지향

1. 민생경제 안정화

  • (물가) 민생 최우선 과제로 하반기 3% 이내 물가관리 총력
  • (고용) AX·GX 등 산업전환 선제대응 및 부문별 고용여건 개선 추진
  • (환율·부동산)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주거안정 지원
  • (공급망) 공급망 구조 근본적 개선을 위한 단계적 대응 강화

2. 잠재성장률 제고

  •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역량 집중
  • (전략경제) 선도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금융지원 확대
  • (녹색전환(GX)) 화석연료 중심 산업구조 대전환 및 GVCM 추진
  • (국부펀드) 재원‧투자대상 등 국부펀드 운용방안 구체화
  • (한미전략투자) 국익 최우선 투자이행 기반 안착 및 프로젝트 추진
  • (서비스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구축 및 생활밀착 서비스 질 제고

3. 양극화 대응

  • (청년) AI역량개발20(만명), 일자리·창업30(만개), 주거우선·충분 공급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역량강화, 저소득층 안정화 지원

4. 한국경제 글로벌 위상 제고

  • (원화 국제화)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
  • (MSCI‧글로벌 IR)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및 국제사회 소통 강화
  • (개발금융) 개도국 민간투자 활성화 및 EDCF의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
  • (대외협력) 주요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및 글로벌 AI 허브 추진

1. 조세·재정 개혁

  • (조세) 공정과세 및 경제 대도약을 위한 조세개혁 적극 추진
  • (국고) AI‧블록체인 기반 운용혁신 모델 구축을 통한 국고관리 선진화
  • (K-Asset) 보존‧매각‧단순개발에서 가치창출형으로 국유재산 운용방식 전환
  • (국채) 국고채 수요기반을 확대하여 안정적 시장여건 조성

2. 공공 개혁

  • (공공기관) 기능 통폐합, 안전관리 강화, AI 활용 등 전방위적 개혁 추진
  • (혁신조달) 공공조달이 혁신기술의 '첫 구매자(First Buyer)'로 역할

3. 재정경제부 개혁

  • (일하는 방식 혁신) 재경부 구성원 주도의 자생적 AX 추진체계 구축
  • (소통 강화) 콘텐츠 다변화와 뉴미디어 기반 양방향 소통 강화
  • (보상체계 보완) 성과를 확실하게 보상하는 3단계 인센티브 체계 구축

1. 지방주도 성장 과제

  • (지방성장) 성장엔진 발굴 및 현장 소통을 통한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 (지방우대) 비수도권 친화적 재정‧세제‧경영평가 제도 재설계

1. 재경부 9대 정상화 과제

  • 법질서 확립 : 편법과 꼼수를 차단하여 규범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구현
    • 1[매점매석 근절] 행정상 제재(과징금·이행강제금), 신고포상금 등 신설하여 불법이득 환수 및 수급불안 품목 신속유통 촉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26.12월)
    • 2[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고용 관행 정상화] 퇴직금 회피 목적의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 금지 원칙을 마련하여 불공정 고용관행 개선 * 고용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반영('26.5.29. 완료)
    • 3[할당관세 제도개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제재 강화, 반출명령 및 과태료 근거 신설 등을 통해 할당관세 제도 악용 방지 *「관세법」 개정('26.12월)
  • 부당이득 차단 : 특혜·부당이득을 차단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구현
    • 4[국유재산 무단점유 근절] 실태조사 체계화, 변상금 요율 상향,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활용 제고 등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제재 강화 *「국유재산법」 개정('26.12월)
    • 5[전관유착 방지] 재경부 및 유관기관의 일거리 넘겨주기 등 전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원하고 점검 체계 강화 * (재경부) 수의계약 이해충돌 허위신고 방지 및 계약해지 제도화('26.7월 지침 개정) (국세청) 업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자 사전검증 시스템 구축('26.6월) (관세청) 재취업 관련 채용감사 확대 및 불공정 채용 관련 신고채널 운영 (조달청) 자체사업 발주 시 경쟁계약 확대
  • 관행 타파 : 낡은 제도를 정비하여 실용적인 정부로 거듭
    • 6[관행적 조세감면 정비]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제도 폐지, 환경변화를 반영한 구조 재설계, 효과적 재정지출로의 전환 등 획기적 정비 *「2026년 정기 세제개편안」에 반영('26.7월)
    • 7[공공공사 낙찰제도 개편]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하여 입찰 공정성을 높이고 품질 중심의 경쟁체계 확립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6.9월), 계약예규 개정('26.10월), 조달청 세부지침 개정('26.12월)
    • 8[공공기관 공무직 처우개선] 변화된 노동환경에 맞춰 공무직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인사·노무관리 기반 마련 *「202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 개정('26.12월)
  • 중대재해 근절 : 안전관리 강화로 중대재해 없는 공공기관 구현
    • 9[공공기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위험작업 실태조사 및 중대사고 다수 발생기관 대상 '공공안전협의체' 운영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