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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일까?

2026.04.23.
조회 수 아이콘5,464 다운로드 수 아이콘8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일까? '담배사업법' 개정안 재정경제 썰명서 기존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확장됩니다. (개정 전) 연초의 잎 → (개정 후) 연초의 잎+줄기·뿌리 니코틴(천연·합성 포함)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다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유해성분 검사, 온라인 판매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식별조치 문구] 본 제품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의해 '26..4.24일 이후 제조(수입)된 담배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과세 절차를 이핼하였습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담배의 포장지에 식별표시 시행 제도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일 전·후 제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 절차 이행여부를 쉽게 활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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