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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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정책변화 안내서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26.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산형성 기반 강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대상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대상소득) 사업소득금액
※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 (공제율) 공제부금 전액
·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원~600만원
- 방법 : 노란우산공제 앱·홈페이지(8899.or.kr) 온라인 신청, 주요 은행·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가입 후 자동이체 설정
- 문의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국세청: 12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044-204-7859,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www.8899.or.kr
● 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공제한도를 신설함으로써 과다 매입세액공제를 방지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를 신설합니다.
- 적용 :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매매업자, 수출업자)
- 특례제도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적용방법 :
① 매출액-세금계산서 매입액 : 과세기간 별로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차 매입가액을 뺀 범위 내에서 중고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
②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우러 공제 허용 : 특례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그 다음 2개 과세기간(1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시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
- 문의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국세청: 126
●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26.7.1 시행)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편의 제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를 관세사 등이 자율발급하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 지원 :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을 희망하는 성실 업체, 관세사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자율발급 지정받은 자
- 혜택 : 세관장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제도 시행 후 : 자율발급 희망 성실업체 등은 세관장 발급증명서 신청 및 세관장 심사·발급이 아닌 자율발급증명서 입력 및 자율발급이 가능
- 방법 :
· 1단계 : 자율발급업체 지정요건 확인 후 관할지세관장에 신청 (지정요건) 외국인투자기업, 성실도와 위험도 평가 결과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 담보제공생략대상자 등
· 2단계 :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 증명서 자율 발급
- 문의 :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3,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 AI 전용 심사 트랙 신설 ('26.9월경 / 26년 공급자제안형 제4차 지정 공모 분부터)
AI제품의 공공 유입 및 AI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AI 산업에 진출한 혁신적인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춥니다.
- 지원 : AI 혁신시제품을 개발한 AI 혁신기업
- 혜택 : AI 혁신제품에 대한 전용 심사 트랙 활용
· 일반 혁신제품 평가와 다르게 AI 기술우수성, 리스크 관리 등 AI 기술력 평가의 핵심요소(신뢰성, AI 모델 적합성 등) 중심으로 평가항목 신설
- 제도 시행 후 :
① (공공성 심사)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의 안정성 등 심사
② (혁신성 심사) 데이터의 적절성 및 활용성, 성능 우수성, 기술 기여도 및 독창성 등 심사
- 방법 : 상업적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AI제품이라면 혁신장터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혁신시제품 제안서·규격서·신청대상 별첨서류 및 AI제품 신청 시 확인 체크리스트 등
- 문의 :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 044-215-5233, 조달청 혁신조달정책과: 042-724-6316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26.7 시행)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등이 시간의 제약없이 우리 새벽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 주문 가능
1월 1일과 주말(토·일)을 제외한 주중에 은행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개장됩니다.
- 지원 : 시간 제한없이 은행에 환전을 주문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증권사 등
- 제도 시행 후 : ① (개장시간) 24시간 운영, ② (개장일) 1월 1일, 주말(토·일) 제외
- 문의 :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044-215-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