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다.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상의 혜택을 적용 받고 있고,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