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원이 현금서비스(Cash Advance) 및 일시불 구매 카드이용대금의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을 상환하면 잔여이용대금의 상환이 연장되고, 회원은 잔여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이다. 이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시불카드(Charge Card)와 구분되어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로서 국내에서는 1999년 외환카드 등이 리볼빙 결제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현재 대다수 신용카드사들도 불필요한 연체를 줄이기 위해 리볼빙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 리볼빙제도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다가 2015년부터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