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5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돼 은퇴 농업인의 생활안정 장치로 자리매김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