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출산세액공제, 방식이 변경됩니다. 세제지원 제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닌,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재정(예산) 지원으로 방식이 변경됩니다. 출산세액공제를 통해 받는 최대 공제액(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이상의 혜택을 출산·입양시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