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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PART 02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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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2026 세제개편안 PART 02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세제 합리화·납세편의 제고 3.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부동산 세제 합리화 비거주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세부담 정상화 - (양도소득세) 주택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 - 1세대 1주택자 : '27년 거주 4%/연, 보유 4%/연,10년 최대 80%, 공제한도 없음 → '28년 거주 6%/연, 보유 2%/연, 10년 최대80%, 20억원 → '29년 거주 8%/연, 10년 최대 80% 10억원 - 다주택자(非조정지역) : '27년 보유 2%/연 15년, 최대 30%, 공제한도 없음 → '28년 거주 2%/연 or 보유 1%/연 15년, 최대 15% 보유 or 30% 거주, 20억원 → '29년 거주 2%/연, 15년 최대 30%, 10억원 -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조정 거주용 1주택 : (개정) 14억원[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까지는 과세 제외] 비거주 1주택 : (개정) 9억원[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까지는 과세 제외] 그외 : 4억원 + (5억원*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 [공시가격 합계 9억원(시가 약 13억원)까지는 과세 제외] ● 부동산 세제 합리화 장기거주·고령·지방주택에 대한 지원 및 다주택 매도 기회 부여 - [양도소득세]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확대 (현행) 연 250만원 → (개정안) 연 2,500만원(양도가액 30억원 이하) - [양도소득세] 고령(65세 이상) 1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감면 신설 수도권 5년이상 거주 → 처분·이주시 '27년 50%(5억원 한도), '28년 30%(3억원 한도) 감면 → 비수도권 - [양도세]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2주택자 : (현행) 기본세율(6~45%)+20%p, ('27년) +5%p, ('28년) +10%p, ('29년) +20%p 3주택 이상자 : (현행) 기본세율(6~45%)+30%p, ('27년) +10%p, ('28년) +15%p, ('29년) +30%p ● 기업상속공제 개편 및 사업승계 지원 기업상속공제 대상 및 요건 정비 ① 가업 정의 신설 : (가업)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 ② 적용대상 업종정비 : 제도 취제에 부합하는 업종 727개 신설 -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제외 -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 요건 충족 간주 ③ 경영기간 요건 :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 현행 10년→개정안 30년, 가업 해당여부에 대해 민·관 심사위원회가 심사·승인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 매도자 : 가업상송공제 대상 업종 중소·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하고 60세 이상 최대주주→주식·사업용자산 양도세 20% 감면 - 매수자 : 피승계기업과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 또는 기업 및 피승계기업에 5년이상 근무한 임직원→소득·법인세 10% 감면(5년간) ● 비과세·감면 정비 - 종료 : 장기·관행적 제도 등 실효성 낮은 조세지출은 종료 (예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감면,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VAT 환급 등) - 재정지원전환 : 재분배 효과, 지원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전환 (예 : 출산·입양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등) - 재설계 :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정책목표에 맞게 재설계 (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거주 요건 추가,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인상, 신용카드 매출액 VAT 세액공제 개선 등) - 상시화 : 지속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상시지원 (예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4. 세제 합리화·납세편의 제고 ● 세제 합리화 자기주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 - 법인과세 : (개정안) 과세대상 제외(자본거래) - 주주과세 : (개정안) 법인이 자사주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자본거래) *거래소에서 자사주 취득시 양도차익 과세 ● 조세탈루 방지 맟 납세편의 제고 탈세·재산은닉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확대 - 최대 40억으로 규정되어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포상금의 지급률도 상향 재정경제부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입하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며, 국민의 민생 안정과 납세 편의를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세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재정경제부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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