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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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1. 반도체 호조를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미래성장동력 확충
- 중기·벤처 경쟁력 강화
-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2. 서민·중산층, 청년 등 민생지원 지방우대 등 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 지방주도성장 강화
3.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부동산 세제 합리화
- 가업상속공제 개편
- 비과세·감면 정비
4.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세제 합리화
- 조세탈루 방지 및 납세편의 제고
1.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충
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 지원분야 :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 부품
- 요건 : 국내 직접 생산 + 국내 직접 판매
- 공제액 : 적격품목 생산량 x 기준공제액(지방은 1.1~1.5배 우대
②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 미래형 에너지 예시 : 소형모듈원전(SMR, MMR) 기술·시설
- R&D세액공제율 : 일반기술 2~25% < 국가전략기술 30~50%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①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 (도입대상) 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➁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②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업력요건 : 벤처기업 설립 후 7년 → 10년 이내
- 출자세액공제 :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공제 5% → 7%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① 생산적금융 ISA 신설, 일반 ISA 정비
②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 신설
- 일반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 14%
- BDC 투자 배당소득 세율 : 9% 저율 분리과세(납입금 1억원 한도)
2. 민생·지방 지원
서민·중산층 지원
①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액 확대
② 월세세액공제 공제 한도 확대
- 현행 : 연간 공제대상 월세 한도 1,000만원 → 개정안 : 1,200만원
③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 소득기준 완화
- 현행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개정안 : 300만원
- 현행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개정안 : 750만원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① 청년 세제지원 확대
- 월세세액공제 : (일반) 공제율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청년) 17%
-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 : (일반) 공제율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청년) 15%
- 생산적금융 ISA : (일반)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청년) 납입금의10%소득공제추가\
② 혼인·출산 지원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 (현행) 본인 임차거주 + 배우자 임차거주 → 1명만 소득공제 가능, (개정) 무주택 부부 각각 소득공제 가능
- 경차 유류세 환급 : (현행)본인 소유, 배우자 소유 → 유류세 환급 불가, (개정) 세대별 경차 1대분은 유류세 환급 적용
- 근로자 출산 지원금 : (현행) 출산 이후 2년 이내 지급분 비과세, (개정) 임신 이후 지급분도 비과세
지방주도성장 강화
① R&D 및 투자 세제지원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 적용
②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3.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부동산 세제 합리화
① [양도소득세] 주택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
②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조정
- 거주용1주택 : (현행) 12억원, (개정) 14억원[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까지는 과세 제외]
- 비거주1주택 : (현행) 12억원, (개정) 9억원[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까지는 과세 제외]
- 그외 : (현행) 9억원, (개정) 4억원 + (5억원 x 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 [공시가격 합계 9억원(시가 약 13억원)까지는 과세 제외]
③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 1세대 1주택자, 지방 1주택·2주택자 : (현행) 60%, (27년) 70%, (28년~) 70%
- 3주택자 등* : (현행) 60%, (27년) 70%, (28년~) 80%
*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는 제외)
④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세율 체계 단계적 일원화
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개편
⑥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 (현행) 직전 연도의 150% → (개정안) 200%
⑦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확대
- 현행 : ① 1세대 1주택자, ②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➂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➃ 총급여 7천만원
- 개정안 : 1. ①~➂ (현행 동일) + ➃총급여8천만원, 2. ①+➂+세부담이 큰 고령자(65세 이상)의 거주용(10년 이상) 주택
⑧ [양도소득세]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확대
- (현행) 연 250만원 → (개정안) 연2,500만원(양도가액 30억원 이하)
⑨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⑩ [양도소득세] 고령(65세 이상) 1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감면 신설
- 수도권 5년 이상 거주 → (처분·이주시‘27년50%(5억원한도), ’28년30%(3억원한도)감면) 비수도권
가업상속공제 개편 및 사업승계 지원
①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요건 정비
- 가업정의신설 : ‘가업’ : 전문기술,경영상노하우보유 기업
- 적용대상 업종정비 : •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 727개 선정 →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제외, •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 요건 충족 간주
- 경영기간 요건 :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 현행 10년 → 개정안 30년
- 심사위원회 : 가업 해당여부에 대해 민·관심사위원회가 심사·승인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수준 조정
- 토지공제 :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건축물 바닥면적 3~7배→2~3배), 토지 면적당 공제한도(1,000만원/㎡) 신설
- 공제한도 : 피상속인의 경영연수x20억원, 최대 공제 한도 600 → 1,000억원으로 상향
③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 매도자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하고 60세 이상인 최대주주 → 주식·사업용자산양도세20%감면
- 매수자 : 피승계기업과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기업 또는 피승계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 5년간소득·법인세10% 감면
비과세·감면 정비(전체 241건 중 115건)
- 종료(20건) : 장기·관행적 제도 등 실효성 낮은 조세지출은 종료 (예)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감면,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VAT 환급 등
- 재정지원전환(17건) : 재분배 효과, 지원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전환 (예) 출산·입양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등
- 재설계(64건) :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정책목표에 맞게 재설계 (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거주 요건 추가,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단일세율 인상, 신용카드 매출액 VAT 세액공제 개선 등
- 상시화(14건) : 지속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상시지원 (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4.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세제합리화
①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 주가누르기추정요건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이 주가 누르기 추정요건에 해당) → 위원회심의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 확정) → '주가누르기'평가방법(최소30%할증평가) 평가기간 확장 (현행 4개월 → 개정안최대6년6개월)
조세탈루 방지 및 납세편의 제고
① 탈세·재산은닉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확대
②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
-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현행) 50% → (개정안) 75%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지연 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 : (현행) 50% → (개정안) 75%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보도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